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알고 싶으신가요? 시간이 촉박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신청하기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조회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예상연금액 조회]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 간편 인증 및 인증서, 카카오페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인증하세요.
- [예상연금액 보기]를 선택하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Q & A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된다면,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수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일정 부분 감액한 후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보다가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을 봤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둘째 이상 얻거나 병역의 의무를 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가능한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 출산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가 둘째 이상(출산이나 입양)을 얻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서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국가가 부담합니다.
- 군복무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를 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들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서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부담합니다.
하지만, 군복무기간의 전부나 일부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재직(복무) 기간에 산입 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군복무크레딧 인정되는 대상으로는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무엇인가요?
네, 실업크레딧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서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나 고소득자는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고, 저소득충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초과
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고,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고,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 받은 3달간의 평균소득의 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실직하기 전 급여가 140만 원이라면, 반인 7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6만 3천 원이 월 보험료이고, 가입자가 그 금액의 25% 15,750원만 내면 47,250원을 지원받아서 1달간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추가납부 예외기간 활용
출산, 육아, 군복무, 실업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셨다면, 추가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어서 연금 가입 기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액도 늘리게 돼서 최종 지급액이 줄어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환불 재신청
이전에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일시금을 환불받았다면, 연금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납부하시면 연금 가입 기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계산 시 과거보다 높은 소득 대체율이 적용되어, 향후 연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수령(10년 미만 가입 시 받은 돈) 재납부 결정(과거 가입 기간 복원) 연금액 증가(높은 소득대체율 적용)
임의가입으로 연금액 늘리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전업 주부, 학생, 수입이 없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며, 임의가입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나중에 더 높은 연금 지급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연금을 연기하게 되면 지급액이 월 0.6%, 연 7.2% 증가합니다. 최대 5년 동안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금 금액을 최대 36%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고소득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서 수명을 늘리게 되면, 지급액 증가의 혜택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 수령 시기 연기(매달 0.6% 증가) 1년 연기(7.2% 증가) 최대 5년 연기(36% 증가)
소득 공제 혜택
국민연금 보험료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는 반면, 기업 가입자는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및 환급일시금 반환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연금수급 시 보험료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적으로 상당한 세금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국민연금을 은퇴 시 보다 안정적으로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개인의 핵심적인 금융안전망입니다. 퇴직 후나 장애 발생 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가족의 재정을 보호해 드립니다. 직장 생활 중 연금 제도에 꾸준히 기여하시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예상 수령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은퇴 계획과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미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민연금이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파악하는 것은 안정적인 은퇴 계획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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